HOME    |     커뮤니티   >   관련 뉴스



일상 속 드론시대 개막… 1일부터 드론법 시행

2020-04-30
조회수 1101

[기사출처 :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00430510831?OutUrl=daum 


국토교통부 드론법 시행 / 드론 규제 특구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운영 / 오는 6월 말까지 지자체 대상 공모 진행 / 국내 드론 기업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등 드론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이 담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이 다음 달 1일 시행되면서 국내 드론 산업이 본격적으로 날개를 달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드론법 시행으로 드론 관련 규제 특례 운영, 창업·연구개발지원,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드론법 시행을 계기로 드론 규제 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물류배송, 치안·환경 관리, 드론 교통 등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모델을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된다. 

향후에는 다양한 드론 산업 지원정책과 결합해 ‘드론 특화도시’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지난해 6월 15일 서울 한강시민공원 반포지구 서래섬 일대에서 제2회 세계드론낚시대회가 열렸다. 
사진은 참가자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드론을 띄우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를 위해 오는 6월3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신청 공모를 진행한다. 

신청을 원하는 지자체는 드론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안전조치 계획, 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포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을 작성해 국토부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연내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드론 관련 창업비용과 장비·설비를 지원해 드론 벤처·새싹기업을 육성하는 등 국내 드론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정책도 추진된다.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은 물론, 새로 개발한 기체를 시험할 공간과 비용도 지원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내 드론 기업이 아프리카와 중동, 남미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전담 교육기관 운영 등도 병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드론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UTM은 무인비행체를 낮은 고도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 비행체를 자동으로 관제하는 시스템이다. 

드론 택배나 드론 택시를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 시스템인 만큼 미래 드론산업의 핵심 분야로 꼽힌다. 

정부는 드론법 시행을 계기로 국내 드론 기업이 드론택배·택시 시장의 선점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법은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한 것”이라며 “이번 드론법 시행이 일상 속 드론 활용 시대의 개막을 앞당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천안드론 #천안드론교육원 #안성드론 #평택드론 #아산드론 #충남드론 #충청드론 #드론방제 #천안드론학원 #지도조종자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