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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문턱 낮아지는 드론자격증

2021-02-09
조회수 724

[기사출처 : 브릿지경제]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1020801000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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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대체가 될 날이 머지않았다. 올해부터는 드론 국가자격증 제도가 변경된다. 그동안 약 3만명 정도 자격을 취득을 한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리콥터 조종자 자격증(드론 국가자격증)이 올해 3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우선, 각 자격증에 따라 운용이 가능한 기체도 달라진다. 원래 2020년까지만 해도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 취득 기준은 배터리를 포함해서 기체 중량이 12㎏을 초과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체를 운용해야 할 경우에만 자격증을 필요로 했다. 그 외에는 자격증 없이 무자격으로 비행이 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무자격자의 드론 비행으로 종종 사고가 발생하곤 했다.

이에 드론 조종 자격을 4단계로 세분화시켜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 운영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골자다. 현재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뿐이지만, 변경 후에는 운용하고자 하는 드론의 무게에 따라서 1종에서 4종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1종 무인동력 비행장치 조종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대 이륙 중량 25㎏ 초과~150㎏ 이하의 기체를 비행하기 위해 필기와 실기시험(비행시간 20시간)을 통과해야 한다. 이는 현행 자격증 취득제도와 같다.



2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 자격은 최대 이륙 중량 7㎏ 초과~25㎏ 이하 기체를 운영하고자 할 때 필기와 실기(비행시간 10시간)를 이수해야 드론을 조종할 수 있다.


3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 자격은 최대 이륙 중량 2㎏ 초과~7㎏ 이하 기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필기와 실기(비행시간 6시간)를 통과해야 드론을 조종할 수 있다.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 자격증은 최대 이륙 중량 250g 초과~2㎏ 이하 기체를 조종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작은 카메라가 달린 소형 드론을 조종하고자 하는 경우 이 자격증만으로도 드론을 조종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드론을 날리다가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도 숙지해야 할 것이다. 다만 250g 이하의 완구용 모형비행장치의 경우 비행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면 누구나 운용이 가능하다. 즉 드론 자격증이 필요 없는 것이다.


더불어 올해 1월부터는 드론 실명제가 시행되고 있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드론 기체 중 최대 이륙 중량 2㎏을 초과하는 드론은 모두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규 신고와 변경, 말소 신고 모두 해당하기 때문에 드론 소유자들은 개정된 제도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드론 등록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그동안 드론 자격증은 초기에 자격을 취득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드론 자격증 세분화로 보다 폭넓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변경된 드론 자격증을 잘 활용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이 이뤄지기를 기원한다.


 

권희춘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겸 캐롤라인대 AI·드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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