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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공지사항] '22년 12월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실기평가과정 교육 일정 안내

2022-11-15
조회수 310

2022년도 12월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실기평가과정이 다음과 같이 개설됨을 안내드립니다.

 

ㅇ 입과대상 : 공단에 등록된 지도조종자로 1종 무인멀티콥터 비행경력 150시간 이상인 사람

 

ㅇ 교육장소 : 드론자격시험센터 1층 강의실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드론자격시험센터)

 

ㅇ 운영일 : 8일(정규 3일, 재입과 5일)


- 정규과정 : 12월 1,8,15일(3회)

· 22-145차(12월 1일) : 1개 라인 운영(정원 12명)

· 22-148차(12월 8일) : 1개 라인 운영(정원 12명)

· 22-151차(12월 15일) : 2개 라인 운영(정원 24명)

 

- 재입과과정 : 12월 2,7,9,14,16일(5회)

· 22-146차(12월 2일) : 1개 라인 운영(정원 15명)

· 22-147차(12월 7일) : 1개 라인 운영(정원 15명)

· 22-149차(12월 9일) : 1개 라인 운영(정원 15명)

· 22-150차(12월 14일) : 2개 라인 운영(정원 30명)

· 22-152차(12월 16일) : 2개 라인 운영(정원 30명)

 

※ 11월 교육 수요 분석에 따른 12월 교육 탄력적 운영 예정

 

ㅇ 접수일시 : '22년 11월 22일(화), 오전 10:00부터

 

첨부

1. 전문교관과정 교육신청 매뉴얼

2. 실기평가과정 FAQ

3. 전문교관 등록신청서 양식

4. [메뉴얼] 전문교관(지도조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및 등록 안내

5. [작성예시] 전문교관(실기평가조종자) 등록신청서

 

 

※ 중요 공지 ※

 

□ 조종평가 방식 안내 : 센서기반 자동평가 시행

 

ㅇ 각 기동별 정확한 채점을 위하여, [각 기동의 시작] 및 [각 기동 종료 후 정지] 시 명확하게 구호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센서기반 자동평가 관련 세부사항 : “[공지]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과정 센서기반 자동평가 평가기준 알림” 참조

 

ㅇ 11월 실기평가과정 입과인원 분석 결과에 따른 교육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 12월 1,8일 정규과정(2회) 1개 라인 운영(정원 12명)

- 12월 15일 정규과정(1회) 2개 라인 운영(정원 24명)

- 12월 2,7,9일 재입과과정(3회) 1개 라인 운영(정원 15명)

- 12월 14,16일 재입과과정(2회) 2개 라인 운영(정원 30명)

 

ㅇ 교육입과 당일 오전 실기시험장이 매우 혼잡합니다. 교육입과 당일 오전 연습비행은 실시하지 않으며(연습비행 절대 불가, 기체 이상유무 점검만 가능), 현장에 배치된 안전요원 및 감독관의 통제에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습비행) 시험일 이전 오후시간대(14:00~17:00, 실기시험장 6면) 네이버 예약을 통해 연습비행 가능(개인별 1시간)

 

□ 결제 방식 안내 : 온라인 결제(교육 접수 시)

 

ㅇ 교육 예약 후, 3시간 이내에 결제 완료 시, 최종 교육접수 완료

※ [접수신청] 페이지 내 [교육접수] 버튼을 누르시면 결제창이 나옵니다만, 결제창을 닫으셔도 3시간 동안은 예약상태가 유지됩니다.

※ [예약화면] 페이지에서 [예약취소] 버튼을 누르실 경우에는 예약하신 교육에 대한 예약이 취소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교육 접수 및 취소는 교육일 기준 6일 전(24:00)까지 가능

※ 예 8월 9일 교육의 경우, 8월 3일 24:00이전 까지 접수 및 취소 가능

 

ㅇ 교육 접수 및 취소기한 이후, 교육비용 환불 불가

※ 취소기한 이후의 경우 환불 인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비용 환불 가능, 교육수수료 환불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세부내용은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는 “[공지]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과정 교육비용 결제방식 및 환불 관련 추가 안내” 참조

 

□ 재입과 대상이 아니신 분은 재입과과정 교육일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ㅇ (재입과 대상) 정규과정 출석률90% 이상, 미수료한 교육생으로 마지막 교육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사람

 

□ 원활한 교육과정 개설을 위해 개설 전 마감(임시)으로 표시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기평가과정 수료되신 분들은 전문교관 등록신청서 및 실기평가과정 이수증명서를 [TS국가자격시험-나의 증명서 관리]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3, 4번 참조)

 

ㅇ 자료 미등록 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내 실기평가조종자 표기 불가.

 

□ 기상악화(강풍, 우천 등) 및 교육인원 미달(5명 이하) 시, 교육과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