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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공지사항] [초경량/드론포함]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 실기시험 세부평가기준(7/15부터 시행적용) 제·개정 알림

2024-06-12
조회수 594

1.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업무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실기시험 세부평가기준을 제·개정하여 202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기, 무인비행선

 

2. 위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세부평가기준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① 응시자별 구술시험 출제 문제수 명확히 제시(인당 5문항)

② 무인비행장치 종류별 평가 요소(4개)를 제시하고 평가 기준점, 허용범위 등 제시

③ 평가대상 항목(기동)과 평가되지 않는 항목(기동)을 구분하여 표기

④ 평가항목별 기동 세분화 및 세분화된 기동별 평가기준 제시 등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