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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공지사항] 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교관과정(재입과) 1개월 응시제한(원상회복)

2021-11-26
조회수 456

드론교육훈련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교관과정(재입과)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생 분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한시적으로 해지 운영하였던 재입과 응시제한기간(1개월)을 원상회복하니 재입과 대상자 분들은 시험 재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원상회복 내용) 조종교육교관과정 불합격자는 미수료일 1개월 경과 후 재입과하여 평가시험에 응시


※ 시행일자 : 2022.1.3.(월) 부터


감사합니다.


관련문의 : 드론교육훈련센터 031-489-5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