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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양식] 소유확인서 및 제원표서식 변경(기체신고 유예기간 종료로 인한)

관리자
2021-08-28
조회수 980

공단에서 공지한 내용을 복사하여 옮겨드리니, 기존에 소유하던 기체를 유예기간 만료일(2021.06.30)까지 신고하지 못하신 분들은 해당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

종전 : 비영리 12kg 초과 기체가 신고대상

변경 : 비영리 2kg 초과 기체가 신고대상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 입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고업무 제출 서류 관련하여 안내드릴 사항이 있어 공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신고대상 변경에 따른 새롭게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기체의 신고 유예기간이 2021.6.30 부로 종료되었습니다.
* 신고대상 : (종전) 비영리 자체중량 12kg 초과→ (변경) 비영리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21.1.1 시행>
* 항공안전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0715호, 2020.5.26.>제3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상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그간 구매한지 오래되어 증빙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서 별도 공단에서 작성한 소유증명서 서식 만을 제출받아 소유증빙을 대체하였습니다.

2021.6.30자로 경과조치 기간이 종료되었기에, 앞으로는 기체 소유증빙에 대한 확인 절차를 좀 더 강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니 신고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과거 구매한 경우 등 소유증빙이 어려운 경우, 별도 소유확인서(공단 서식)로 해당기체의 소유증빙을 대체
**(변경) 소유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유확인서(공단 서식) 이외에 별도 소유증빙 자료를 추가로 제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소유확인서 서식(1~2p)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제원표 서식도 일부 수정하여 게시하니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원표의 경우에는 별도 제작사가 제공하는 제원표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경된 서식은 2021.8.17(화) 접수건 부터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신고업무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54-459-7942-8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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